|
한인회역사 |
제 1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달라스 한인회(이하 본회라 약칭)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Dallas로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달라스지역 동포 사회를 대표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단결, 그리고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봉사하며, 대외적으로 한미간의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성격) 본회는 제2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 4 조(본부) 본회의 본부는 달라스 county 지역내에 둔다.
제 5 조(활동) 본회는 제2조(목적)에 관련된 제반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자격) 정회원은 달라스 또는 인근 County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으로서 정기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준회원은 회비 납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 7조의2(가입) 정회원은 연회비 $10을 납부하고 본인이 서명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7조의3(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의 참석, 발언권 및 소집의결권
2. 제4장 규정에 의한 각 직무 담임권
3. 각종 선거 및 피선거권
4. 한인회 시설 이용권 및 수익향유권
② 제1항 제3호의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는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선거 공고일 현재 최근 2회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1년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거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 7조4(준회원의 권리) 준회원은 한인회 시설 이용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및 회의
제 9 조(조직) 본회는 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제 10 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회원 100명이상의 참석으로서 개최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해당년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라)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마) 회장 탄핵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제 11 조(총회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14일전 지역신문 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 승인
나)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제반 규정의 제・개정 승인
다) 총회의 위임에 관한 사항
라) 총사업비 $5,000.00 이상 소요사업이나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20조 규정에 의한 회장 탄핵은 이사회 재적인원 2/3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제 13 조(이사회소집)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 이사장 또는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제 14 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문제를 관장하는 동시에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5 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수석부회장 1인과 3인 이내의 직능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이 수행하며, 수석부회장 또한 유고시에는 직능부회장중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명한다.
제 16 조(이사) 이사는 본회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계획에 참여하며 심의 의결한다.
제 17 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무제표 및 사무를 감사하여 결산보고서를 서명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8 조(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은 원로의 고견이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9 조(임원회) ①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국장 : 사무총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할한다.
나) 재무 : 재무는 회계사무 일체를 담당 경리한다.
다) 서기 : 서기는 각종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제반사무를 담당하여 정리 보관한다.
라) 홍보 : 홍보는 각종 안내 및 대외 알림 등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②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원은 실비변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 5 장 선출 및 임기
제 20 조(회장, 부회장) ①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임기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기중 회장, 부회장의 임무 수행이 현저히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익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회칙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임시총회에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퇴임을 결의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3인이내의 직능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1 조(이사) ① 이사는 회장이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시 임명 보결할 수 있다.
② 임명된 이사가 사유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비는 연 $300.00로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2 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시 이사회에서 선출 보결한다.
제 23 조(임원) 임원은 회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4 조(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 총무위원 및 재무위원을 포함한 7명 혹은 9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선거 실시년도 8월 15일까지 위촉하여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선거를 관장한다.
제 25조의2(보결된 자의 임기) 전임자의 보결로 인하여 보결 충원된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능부회장,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 25 조(수입) 본회의 경상비 및 사업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이사회비 및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지출) ① 본회의 지출은 예산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 결제로써 이를 집행한다. 단, $500.00이하의 지출은 회장 재량에 의해 우선 이를 집행하고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사, 제18조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제24조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27 조(예산) ① 해당연도의 예산편성은 임원회에서 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연도 개시 전 총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예산안은 주요사업계획을 포함하며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작성된 예산은 사정변경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정 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결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임원회에서 작성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후 감사를 필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
제 1 조(재무규정)
제1항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제반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2항 본회의 모든 수입은 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일체의 지출은 본회의 수표로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과 재무의 연서명을 요한다.
제 2 조(사무규정)
제1항 본회는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서를 구비하고 6년간 보존한다.
가)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서류
나) 재정에 관한 수입, 지출대장 및 증빙서류
다) 재산 목록 및 비품대장 및 증빙서류
라) 정회원 명부 및 변동사항
제2항 회장단의 인계인수는 제항에 명시된 문서와 잔고금액을, 정기총회 후 10일 이내에 차기 한인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항 한인회의 동일한 내용의 홍보 및 광고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종 이하의 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3 조(개정회칙의 효력) 개정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원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