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어패럴' 대량 해고 파장···불체자 고용 한인업체 '올것이 왔다'[LA중앙일보]
합법 신분 증명못하면 숙련 인력도 내보내야…업체 비용상승 불가피
기사입력: 09.03.09 19:23
아메리칸 어패럴 의류를 생산하는 LA다운타운 소재 공장.
아메리칸 어패럴의 대량해고 소식에 한인업체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의류 판매실적이 전반적으로 급감한 마당에 이미 고용하고 있던 불체자 직원을 내보내야 해 인건비 상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명원식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 의류 시장이 전혀 되살아나고 있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압박이 큰 것 같다"며 "합법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천욱 한인의류협회장도 "앞으로 한인 업체들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숙련인력이 떠나면서 고비용의 신참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생산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난에 허덕이던 일부 한인 의류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줄줄이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노동자를 편의에 따라 임의로 고용하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인 업체들은 이민법 규정대로 종업원들을 고용할 때는 여권ㆍ영주권ㆍ시민권 사회보장카드 노동허가 카드 등을 통해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I-9 양식을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

또 종업원의 고용후 3년간 퇴사후 1년간 모두 4년 동안 I-9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는 불법노동자 1인당 25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합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고용주들은 1건당 11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더욱이 불법 노동자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법고용했거나 위조서류 사용을 인지한 고용주들은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고용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단속국은 지난 7월부터 아메리칸 어패럴 등 LA지역 50여곳의 업체를 포함 미 전역 652개 업체에 대해 불법 고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작성보관해야 하는 I-9 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다수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최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