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자료제공(Keep Track of your Medical Treatment)
의사, 재활치료사, 카이로프랙터, 등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은 어떠한 대상이라도 그 주소 등의 정보를 받고 비용을 보험사, 변호사 혹은 법정에 제공해야할 것이다.
사진 확보(Take Pictures)
사고 직후 차량 손상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면 보험사로부터 보상 혹은 법정사안들을 위해 필요하다. 물론 사고 이전차량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비교 분석 면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것은 당연하다.
차량손상 평가(Get Property Damage Valuation)
보험사로부터 받은 차량손상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찾은 정비소 두 곳 정도를 이용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보험담당자와 재조정할 수 있다. 재조정의 기회를 찾을 수 없을 시에는 변호사와 더불어 그 거절과 대체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신중한 대화 필요(Use Caution in Discussing the Incident)
본인이 보험사와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이 아닌 이상 다른 보험사 등 어떠한 기타의 사람들과 섣불리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기이며, 만약 상대 보험사 등이 공손하게 요청한다하더라도 변호사 혹은 본인의 보험사와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리임을 명심하자.
또한, 대화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본인의 보험사와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겠다.
소견서 종결 시기(Be Wary of Early Settlement Offers)
보험회사와의 종결은 의료서비스에 관한 모든 보상과 통증 등에 관한 보상까지 의사의 소견서를 빌어 확실한 시간이 지난 이후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모든 부상 혹은 그에 따른 보상이 모두 요청되어 종결될 수 있을 때 변호사에 입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법률상담 214-366-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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