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으로 미국에 왔는데, 입양수속이 끝났을때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입국은 1999년 1월 19일, 그 날부터 양부모님과 살았구요. 입국시에는 영주권이 없이 여행비자로 왔습니다. 입양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와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이 finalize된 시기는 1999년 3월이나 4월 정도이구요. 제 나이는 만 22세 (1983년 4월 25일생), 제 동생은 만 18세(1987년 6월 23일생)입니다. 둘 다 여자입니다. 영주권은 둘 다 2002년 4월 18일날 발급받았습니다. 시민권이 발급되었을까요?
답변
답변 전문가:
이학순 변호사
2000년에 제정된 자녀 시민권부여에 관한법(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하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이 모든 조건은 2001년 2월 26일 이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2.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3. 영주권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아이가 자녀보호권(legal custody)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 부나 모와 실제로 함께 거주(physical custody) 해야 함 4. 아이가 입양이 된 경우 위의 조건 외에도 이민국적법 101(b)(1)항에 나와있는 입양된 아이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질문자의 경우를 각 항목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당연히 양부모를 지칭합니다. 질문자와 동생이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니 이 조건을 갖추었으리라 봅니다.
2.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즉, 위에 열거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자녀보호권(legal custody)을 가진 시민권자 부모와 실제 거주(physical custody)해야 함. 처음에 방문으로 입국했다고 했으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영주권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질문자는 일주일 모자라는 19세, 따라서 만 18세입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질문자는 이 부분에서(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18세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자격이 안됩니다.
같은 시점에 동생은 아직 18세 미만이므로 계속 하겠습니다.
4. 입양된 아이의 경우 추가 조건. 이민국적법 101(b)(1)항은 양부모와 2년동안 같이 거주하고 생부모가 질문자나 동생을 통한 이민법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양부모와 함께 살아왔다면 legal custody와 physical custody 부분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저희 둘 다 여자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남자라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동생은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양부모가 동생을 대신해서 이민서비스국 양식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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